8월부터 상가실외기 단속한다는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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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,545회 작성일 06-01-17 21:20본문
안녕하세요?
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.
금년에는 서울특별시에만 해당됩니다.
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
건설교통부령제328호(2002.8.31)로 공포·시행된 『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』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○ 적용대상 :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축물
○ 적용제외 :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
○ 경과조치 :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
및 배기구는 2002. 8.31일부터 2년이내(2004. 9.1)에 적합하게
설치하여야 함.
○ 설치방법 :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
(실외기,환풍기)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
설치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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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에는 서울특별시에만 해당됩니다.
건축물의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
건설교통부령제328호(2002.8.31)로 공포·시행된 『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』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○ 적용대상 :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축물
○ 적용제외 :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
○ 경과조치 :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
및 배기구는 2002. 8.31일부터 2년이내(2004. 9.1)에 적합하게
설치하여야 함.
○ 설치방법 :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
(실외기,환풍기)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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